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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73회 정례회 폐회…본예산 6,036억 원 확정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199건 지적 및 조치 요구

2025-12-19(금) 17:10
제3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0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신속집행률 부진으로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 반복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공직자 근무환경 관리 미흡 ▲영농기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저수지 준설·수위 관리 통합 대책 마련 등 총 199건(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43건, 권고 139건, 건의 6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708억 원보다 328억 원(5.7%)이 증액된 6,0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했다. 다만 세출예산은 2건, 18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심민섭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장성군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어서는 예산인만큼 군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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