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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원 광산구의원,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 ‘심의 생략’ 명백한 절차 위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 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 불가’ 통보

2025-12-16(화) 11:26
박해원 광산구의원,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 ‘심의 생략’ “명백한 절차 위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인에게 ‘지원 불가’를 통보한 사례를 지적하고, 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광산구 구민 또는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공익적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광산구 거주 구민이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광산구는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곧바로 ‘소송비용 지원 불가’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제시한 불가 사유는 ▲신청인은 광산구민이지만, 사업장이 타 지자체라는 점 ▲공익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판단 등이었다.

박해원 의원은 “신청 건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HACCP) 관련 감사 결과와 연관된 사안으로 공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었다”며 “공익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지원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내부 판단만으로 종결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이후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은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며, ‘내년 초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해원 의원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광산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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