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025-12-15(월) 11:25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15일 2025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5,887건 약 24억 원을 부과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적용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시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가된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