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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장애인친화도시 조례’ 로 민주당 광역의원 우수조례 수상

장애인 권리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평가

2025-12-15(월) 09:49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사진(좌)과 수상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우)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비중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ㆍ의료ㆍ복지ㆍ생활환경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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