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자재 인상 가격 50% 이내 연 100만 원까지 지원

2025-12-10(수) 15:47
국강현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자재값 급등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