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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안 발의

‘광산구 농민지원기금’ 설치·운용 가능

2025-12-10(수) 10:26
김영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4일 농민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시 농촌동’ 농민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 위원회’를 설치해 개선 및 지원 대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농민 역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위해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국 첫 농민 역차별 해소 관련 조례가 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산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지역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좋은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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