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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광산구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12-10(수) 10:24
정재봉 광산구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마련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산구에는 소촌동, 선암동, 우산동 등 7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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