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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 즉각 포함 해야

전남 내부 불균형 해소 및 혁신도시법 원칙 준수 강력 요구

2025-12-09(화) 14:44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 내부의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ㆍ수산ㆍ산업ㆍ환경ㆍ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ㆍ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균형적 발전과 동부권의 공정한 발전 기회 확보,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반드시 전남 동부권이 이전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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