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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농어촌 현실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대체 상권 없는 농촌에 일률적 기준 적용…현장과 괴리

2025-12-09(화) 13:56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운영 지침이 농어촌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농어촌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상권의 제한적 소비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해 왔지만, 현행 지침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읍ㆍ면 통합 운영 형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례를 제시하며 “본점(읍)과 지점(면)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운영될 경우, 매출 기준만으로 생필품 구색이 현저히 부족한 ‘면 지점’만 사용처로 지정된다”면서 “정작 면 주민들의 생활 소비가 집중되는 ‘읍 본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이동 여건도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하나로마트는 생활용품ㆍ농자재ㆍ잡화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지역의 핵심 생필품 공급 거점”이라면서 “대체 상권조차 없는 농어촌 지역에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주민 편익을 저해하는 정책적 오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미 여러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운영 지침 개선을 요구해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명백하다”며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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