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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제정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12-03(수) 16:16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제348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야생돌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저감 권고 등이 담겼다.

박상정 의원은 “최근 환경 변화와 도시개발 확대로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다양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대상 또한 조류에서 포유류, 양서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민간에도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남군이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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