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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해남군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2025-12-03(수) 11:28
김영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과다한 의전 요구, 불요·불급한 업무처리 지시,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부터 징계, 신고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자정 노력으로 갑질 행위가 근절되어 상호 존중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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