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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여수시, 겨울철 대기관리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진입 주의…사업장 점검·불법 소각 단속 등 집중 추진

2025-12-03(수) 11:14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민감 계층 보호 조치 등 맞춤형 저감 대책이 집중 추진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개 특·광역시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 시 운행 제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수시는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2.5㎍/㎥로 전국 연평균 농도(20㎍/㎥) 이하로 대기질이 대폭 개선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준수와 운행차 매연, 사업장 점검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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