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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시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 기대

마약 범죄 확산 우려 속 예방교육·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보호

2025-12-02(화) 14:06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퍼지고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제기되자, 목포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 목포시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박수경 의원의 시민 건강 보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결합되어 발의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수경 의원은 “마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가 마약류 폐해 예방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안한 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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