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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 제정

보육대체교사 4자 합의 이후 2년간 논의 결실

2025-11-26(수) 12:05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복지·보건의료·상담·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근로환경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 ▲교육·훈련 및 심리상담 지원 ▲권익 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현재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등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상담 분야까지 아우르는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이번 조례는 2023년 200여 일간 이어진 보육대체교사 점거농성에 따른 4자 합의의 후속 조치로, 돌봄·보건의료·상담 등 20개 사업, 약 7,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9차례 TF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정책적 결실”이라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포괄하는 권익향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시도의 경우 일부 직종 중심의 처우개선 조례가 대부분인 반면, 복지·보건의료·상담·돌봄 등 사회서비스 전반의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채은지 의원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만큼, 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며 “광주가 사회서비스 노동 존중의 전환점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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