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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현장 여건 무시한 획일적 인증 기준...과도 비용, 행정력 낭비 요인

2025-11-25(화) 10:50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의회는 11월 24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행 제도의 비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BF 인증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증 기관이 11곳으로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해 인증 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관별 상이한 처리 규정과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여 행정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와 과도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명시하여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공공건물 신축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BF 인증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명숙 의원은 "BF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경직된 운영 방식이 현장에서 혼란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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