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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포용도시 목포 실현

2025-11-21(금) 15:00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아동·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3건의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아동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된 제도의 통합, 법적 정합성 확보, 장애인 고용 확대, 인권 교육 권장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포시가 포용과 상생의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수 부위원장은 단순한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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