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5m로 확대해야

횡단보도-정지선 간 거리 평균 2~3미터…보행자 안전 위협

2025-11-21(금) 14:51
광산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5m로 확대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산구의회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5미터 이격거리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은 규정상 횡단보도에서 2~5미터 전방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3미터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은 35%로, OECD 평균의 약 1.9배에 달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 내외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방안은 적은 비용으로 교통안전 향상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차선 재도색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상호 협력해 교차로 및 보행자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여건 점검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산구, 광주광산경찰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