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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025-11-21(금) 10:35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1,658개소이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처분이 이뤄지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상품권 발행액 701억 원, 판매액 501억 원, 환전액 629억 원으로 97%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연중 10% 상시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제도로, 일부 가맹점의 부정행위가 성실하게 운영하는 대다수의 가맹점에게 피해를 준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가맹점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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