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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개발로 생기는 이익, 이제는 도민과 함께 나눕니다”

전남형 개발이익 환원 첫 제도화, ‘개발이익 도민환원 조례’ 제정

2025-11-20(목) 11:22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개발로 생기는 이익, 이제는 도민과 함께 나눕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주체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온 지역 환원 구조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보다 고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기본 원칙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틀을 정비했다.

또한 환원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도민 의견수렴 절차, 환원 사례 등을 포함한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근거를 마련해 추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원 정책 전반을 논의ㆍ자문할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갖추었다.

서 의원은 “개발이익은 도민과 지역이 함께 나눠야 할 공공의 자산이며,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정의로운 개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의회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편중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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