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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체계 강화 제도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5-11-19(수) 16:27
이규현의원 조례 제안설명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규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령기 학생들에게 경쟁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제한된 운영 지원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어떤 교육체제에서도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적 책무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안전 확보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 ▲교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전남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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