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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조속한 도입 촉구

관련법 개정안 조속 통과로 농업 부가가치 향상해야

2025-11-18(화) 16:52
이규현의원 제395회 본회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 송부했다.

이규현 의원은 “면역 강화, 혈당 조절, 항산화 등 기능성 성분을 가진 농산물이 이미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고 소비자 역시 기능성 농산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농업 부가가치가 최근 1년간 10% 이상 감소한 현실에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는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기능성 성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공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농산물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농산물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농업 고부가가치화, 국민 건강 증진, 과학 기반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농산물 제도 관련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기능성 농산물의 과학적 검증체계 마련 및 전담기구 신설 ▲제도 정착을 위한 내년도 시험·분석·교육·홍보 예산의 반영 등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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