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소유권이전 문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으로 소유자 부담 해소

2025-11-18(화) 11:27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논·밭·과수원의 지목 현실화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과세대장 상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추출하여 건축물대장과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조사를 거쳐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189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소유자 중 지목변경 희망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변경 신청을 독려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