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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11월 요금 자동 감면…1400여 가구 대상

2025-11-17(월) 15:23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윤병태 시장이 금천면 일대 상습 침수 구역 점검에 나선 모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 11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가 대상이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약 1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중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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