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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반복 위반 환경업체에 강력 대응해야

전남도,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9곳 점검… 129곳 위반 적발

2025-11-14(금) 15:09
차영수 도의원 11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환경법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와 사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1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와 반복 위반 업체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 1,258개소 가운데 8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29개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위반 건수 273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지만, 차 의원은 “9월 말 기준 수치인 만큼 연말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감소로만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차영수 의원은 “작년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올해도 다시 적발된 곳이 있다”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명령나 사용중지(폐쇄), 경고 같은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교육과 현장 방문을 강화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일부 업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복 적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명령, 사용중지(폐쇄), 경고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여건에 맞게 시행하고, 위반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또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시장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이 한 번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기술지원, 컨설팅 등 지원 대책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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