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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검인·실거래 방문 신고 ‘관할 구분 없이’ 처리

등기소 통합 운영에 맞춰 민원 편의 개선…처리부서 혼동·청사 이동 불편 해소

2025-11-14(금) 11:00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창구’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선은 2025년 11월 3일 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부동산 실거래 방문 신고 업무도 통합 접수 체계로 전환해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문 신고 건은 양 청사 어디서든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 업무는 기존처럼 관할 지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업무를 관할 구분 없이 처리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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