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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라남도의원, 전남 조사료 보조금…누적된 구조적 문제 다시 도마 위

113% 자급에도 유출 지속, 등급제·지원 기준까지 재검토해야

2025-11-13(목) 15:40
류기준 전남도의원,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의 조사료 지원체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조금 투입 구조와 공급 흐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전남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정작 도내보다 타 지역으로 먼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남 축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경제 논리상 도내 1등급 조사료가 8만 원, 타 시도가 10만 원 수준이라면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시행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조사료 자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투입된 물량이 도내 축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도민 세금이 사실상 타 지역의 생산비를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보조금은 본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현행 구조에서는 정책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조사료 물량의 반출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반출에 불이익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류 의원이 핵심 문제 제기에 이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자급률 격차 ▲전문단지 중심의 지원 편중 ▲대규모 토지 소유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집중 등 전남도가 보조금과 장비 지원 기준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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