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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어항 퇴적 예방사업’ 예산 구조 개선 촉구

도비 재원 부담 비율 상향으로 시군 재정 부담 완화해야

2025-11-13(목) 15:09
정길수 도의원, ‘어항 퇴적 예방사업’ 예산 구조 개선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항 퇴적 예방사업’의 추진 부진과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예산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구조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상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감사원 지적 이후 임의부담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사업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몇 프로라도 시군 부담률을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본 사업은 어선의 입출항을 위한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지역 해양환경과 어민 생계에 직결된 중요 현안이기에,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준설사업 외에도 부잔교 사업 등 확대를 통해 어선 접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비 확대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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