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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국강현 의원 주재,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방안 모색

2025-11-13(목) 12:18
광산구의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12일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료, 농약, 퇴비, 전기, 유류 등 농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준경 광주광역시농민회 회장, 김영섭 한국농촌지도자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농자재 지원사업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광역시에 편입된 농촌 지역의 불평등 문제까지 더해져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폐비닐 수거·처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협력도 요구됐다.

국강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은 지역농업의 근간이자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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