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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일 전라남도의원, “국가기관이라도 도민 피해엔 전남도가 당당히 나서야”

영암 나불도 침수 피해, 영산강청 수문 관리 부실 책임 지적

2025-11-10(월) 13:59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국가기관이라도 도민 피해엔 전남도가 당당히 나서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군 나불도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문 관리 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배수통문이 파손되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나불도 일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무화과와 벼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 등 134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불도 일대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로 단순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청의 관리 미비로 발생한 피해를 농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민들은 벼 수확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수문 하나 잘못 관리한 탓에 생계가 무너졌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남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시설물 보수와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피해액 약 5천여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도민안전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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