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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경로당 잔액 활용 부식비는 미봉책”...‘별도 예산항목’ 신설해야

안정적 부식비 지원, 어르신 식사 질 향상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기대

2025-11-07(금) 14:34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잔액 예산을 활용한 부식비 사용에 대해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하여 부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며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부식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예산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부식비까지 사용하게 되면 경로당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며, “경로당의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 해소와 어르신들 식사 질 보장을 위해 부식비 항목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독거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통한 고독사 예방에도 한 몫을 한다”며 경로당 부식비 별도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어진 질의에서는 노상 등에서 소액의 부식 등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 첨부가 어려워 이용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에 맞는 운영지침 개선도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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