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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복지 기반 마련

2025-11-04(화) 17:35
최미희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의 실질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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