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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급경사·노후시설 많은 동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시급”

2025-11-04(화) 14:44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제도 개선,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경사지역(학동, 산수동 등)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경사로 설치 △공원 · 쉼터 편의시설 확충 △공공건축물의 무장애 환경 개선 △5·18민주광장·충장로 등 무장애 관광 안내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지역 무장애 환경 조성 등이다.

구민 참여도 강화된다.

모니터링 참여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는 구도심 특성상 급경사 지역과 노후 기반시설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포용적 도시환경을 만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지역 손잡이 설치부터 공공건축물 개선, 역사문화공간 관광 안내체계 구축까지 동구 맞춤형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구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청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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