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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목표치 절반도 못 채워... 법적보호자 부재도 개선해야

최지현 시의원, “공공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 대비... 사후관리 체계 보완해야”

2025-11-04(화) 14:41
최지현 시의원, “공공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 대비... 사후관리 체계 보완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시설 청년이 의료, 돌봄 위기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 부재’로 병원 전원이 거부되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발달·중증 장애인의 경우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후견인으로 지정되기까지의 행정 절차가 길어 탈시설 이후 의료·재정 의사결정이 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탈시설 후에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후견인 지정·의료접근·긴급대응체계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계획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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