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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1인당 3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2025-10-31(금) 15:11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착_chak) 상품권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지급 기간에 마을방송,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읍·면 창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 누락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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