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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광산구의원, 도시 농촌동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농촌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및 도농복합지역 지원 특별법 필요

2025-10-31(금) 13:28
정재봉 광산구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30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봉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양육수당 등의 다양한 지원은 ‘읍·면’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동(洞)’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광산구 농민은 1만여 명으로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물론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영농 정착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의 경우도 읍·면 지역 농민은 1천㎡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동(洞) 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농촌동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농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농촌 유형에 걸맞은 농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도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지원 등의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농촌동은 더 이상 개발의 잔여 공간이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다”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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