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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청년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마련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10-29(수) 15:25
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해남군의회는 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중 청년단체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자원봉사 활등을 지원하는 근거와 관내 14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 했다.

이상미 의원은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 청년 정착과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등 미래공동체과를 중심으로 전 실과소가 맞춤형 정책으로 71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14개 청년 단체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미 의원은 “그러나 해남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지만, 청년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35%가 넘은 지역으로 군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청년단체가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 군의 여러 문제점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미 의원은 “특히, 보성군의 경우 12개 읍면에 청년회를 구성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12개 읍면 연합회까지 구성했고,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공모 사업 방식으로 청년단체의 활동비, 주요행사, 워크숍, 강사비, 회의비 등 지원을 통해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로 개정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전남건설기계협회가 주최한 ‘제18회 전남 22개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회원 및 가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고 생활인구 유치에 기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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