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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함께 해양환경 개선 박차

고흥통발협회, 바다정화 활동과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

2025-10-29(수) 15:19
고흥통발협회, 바다정화 활동과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 28일 최근 추진 중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완화된 규제 속에서도 책임있는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연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어업 근절 및 어구 사용량 준수 홍보, 연안해역 폐어구·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회수 의무제도 홍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에는 고흥군 통발협회와 해양수산 관련 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약 1톤의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어업규제완화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율적 어업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어업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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