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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10-28(화) 13:4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9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기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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