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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공원·통학로 등 금연구역 지정 및 공익광고·안내판 설치 근거 마련

2025-10-27(월) 11:19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5년 단위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공원, 보호구역, 통학로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판 부착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홍보와 공익광고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

흡연예방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금연문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관·의료기관·청소년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돼 행정 간 연계도 가능하다.

진명숙 의원은 “흡연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요소로,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차원의 예방과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권이 존중받는 도시 여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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