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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지원

11월3일까지 신청…기업 부담 완화·대기질 개선 기대

2025-10-27(월) 09:26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1월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특히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연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한 뒤 설치를 착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차로 선정된 89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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