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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영임의원,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근거 마련

‘18세 미만’ 국적 없어도 돌봄 받을 수 있어

2025-10-24(금) 10:28
광산구의회 조영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구청장이 마을아동돌봄터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돌봄 활동가의 공익수당 및 활동비 지원, 안전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영임 의원은 “마을돌봄활동가,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과 TF를 구축하여 간담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조례라 더 의미가 깊다”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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