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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규현의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선행조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약 제6조의 ‘초광역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2025-10-20(월) 17:13
전라남도의회 이규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출범과 관련해 “행정적 협력만으로는 초광역 발전이 완성될 수 없다”며,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현 의원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제6조에서도 ‘초광역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물리적·공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인근 전남 북부권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산업 입지, 주거 환경, 교통망 확충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초광역 발전 전략 속에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생활권과 산업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초광역 협력의 출발점이자 미래 성장의 토대를 여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주 접근성과 전남 북부권의 균형성을 동시에 갖춘 담양이야말로 초광역 발전의 최적 입지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적 중심지”라며,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담양 사무소 설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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