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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채택

“농어촌의 소멸은 국가의 위기, 기본소득 확대는 생존을 위한 국가책임”

2025-10-16(목) 13:22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의회는 16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문점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농어촌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구정책”이라며, 현재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시범사업 규모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군민 생활 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시범사업은 2026년도 예산 기준 전국 6개 군, 주민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물가 상승과 생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점숙 부의장은“농어촌의 인구 유출과 소득 불안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보성군의회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시범사업 지역의 전국적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 상향 ▲국비 부담 비율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등 인구·지역정책 총괄 부처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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