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김재철 전남도의원, “‘특수교육조례 개정안’ 교육위 통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근거 마련”

2025-10-16(목) 11:12
김재철 전남도의원_조례안 제안설명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