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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 나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10-16(목) 10:47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 나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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