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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아동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보장 기반 마련

2025-10-13(월) 14:08
나주시의회,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의결하여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는 ▲관외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증 및 희귀질환의 범위 ▲지원신청 방법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소준 의원은 2023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아 가정의 의료 부대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9월 22일 나주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소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동이 어디에 살든, 어떤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든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할 때이며 나주시가 그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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