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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인재의 성장과 정착’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19일,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

2025-09-23(화) 10:10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가 인재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는 지역인재를 발굴해 재능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과 공헌 ▲인재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분야별 지원 체계 마련 ▲생애주기별ㆍ계층별 맞춤형 지원 ▲균등한 기회 및 공정성 보장 등을 기본이념에 담았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부 또는 모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남도가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 확대했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정했다.

또한 인재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장학 중심에서 인재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고, 전남도의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9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공헌 등 인재 육성 방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남도가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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