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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단속 강화로 농가 피해 속출...출입국관리법 개정 통한 제도 개선 시급

2025-09-22(월) 11:15
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촌 이탈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파종과 수확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체류 기간 탓에 숙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많은 농가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농번기와 명절 등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확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인력중개업체 간 이해관계와 경쟁으로 농가를 고발하거나, 심지어 다른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농번기 단속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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