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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34% 인상

7년간 요금동결 후 인상폭 최소화…주택용 월평균 196원 수준

2025-09-20(토) 23:5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을 0.34% 인상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소매요금 1.76% 인상 이후 도시가스회사의 지속적인 요금인상 요청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약 20%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7년간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에도 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했다.

도시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에,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합쳐져 결정된다. 이번에 조정이 결정된 것은 소매공급비용으로 전체 요금에서 약 9%에 불과해 실제 가정의 요금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상폭은 소매공급비용 기준 3.73%이지만 소매공급비용이 전체 요금의 9%만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으로는 0.34%의 소폭 인상이다. 1메가주울(MJ)당 1.9591원의 소매공급비용을 0.0731원 인상해 2.0322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주택용(4인) 기준 매월 평균 196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자치구별 1개 마을씩 총 5개 마을 신규 공급, 노후배관 등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신규 공급으로 인한 광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서민 생활 및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했다”며 “향후 요금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도시가스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및 경영 효율화 등으로 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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