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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세금깡’ 방식으로 총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

2025-09-19(금) 19:30
자금(취·등록세) 흐름 비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년 6월부터 ’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했고, 그 중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하여 지난 8월 22일 구속하고, 총책 B씨도 체포하여 9월 12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고,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해당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법원은 주범들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일당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20년부터 ’25년까지 5년 간 1,610회, 약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확인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과정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당한 신차 구매자들은 위와 같이 본인의 납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접촉하여 사건 신고를 무마해 온 점도 확인됐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을 융통해준다는 안내를 믿고 돈을 수령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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